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 이전 (문단 편집) ==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야권은 탄핵 자체에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박근혜의 자진 하야에 더 중점을 두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탄핵]] 당시의 경험을 통해 탄핵 기각 시 생길 수 있는 역풍을 크게 우려했던 것. 이는 당시 야권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이다. 야권이 탄핵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렇다. 기존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탄핵을 인용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장일치로 탄핵 확정이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극렬 박근혜 추종세력 이외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재판관 성향은 보다시피 보수 일변도인데, 그나마 중도적인 박한철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부로 끝났다. 사실상 8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00069|이게 무척 어렵다는 전망이었다.]] 덤으로, 이정미까지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이 재판관 중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버리면 심판 자체가 그대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노리고 박근혜 측은 무더기 증인신청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최종변론이 종료되었고,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전 선고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8인이 탄핵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날짜가 3월 10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8인 탄핵 선고가 확정되었다. ||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2036972_STD.jpg|width=400]] ||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2036973_STD.jpg|width=400]] || ||<-2> 그림은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http://omn.kr/ldg0|4년간 판례로 분석한 의견일치도와 성향 분류]]다.[br]'진보:보수 = 3:6'으로 지명주체와 높은 연관성을 가졌다. 김이수가 고립되었다는 평. ||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었다는 지적은 [[http://omn.kr/ldg0|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해묵은 떡밥이다.]][[http://newstapa.org/38302|#]]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합의로 1명이다. 산술적으로 9명 가운데 7.5명이 정권에 예속된 상태라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재판관의 임기가 제각각이라 이들이 일거에 지명되지는 않고,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인물을 함부로 지명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들이 주로 판단하는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것들임을 감안한다면…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6/0200000000AKR20141226166300004.HTML|"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비판을 인식했다.]] 설상가상으로 [[조한규]]가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감시·사찰했다'''는 문건을 폭로하여 헌재가 탄핵 이전에 박근혜와 물밑 접촉을 했다[* 박근혜 게이트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가 '''꼬우면 탄핵하던가'''라는 도발(?)을 자신있게 시전했던 걸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론 이 도발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어마어마한 역풍과 국회 여야 구성으로 인한 부결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사법불신]]이 기정사실화되어,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 또한 혹시 모를 유혈 사태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었다. 게다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39700004.HTML|12월 16일에는 수사 준비도 채 마치지 않은 특검에게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과 더불어 '''헌재는 친박'''이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가 재판의 당사자로서 헌재에게 검찰/특검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특검의 수사망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박근혜가 이것을 정말 노린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그저 심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다급하게 손을 내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했을 문제였다. 이를 의식한 건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165800004.HTML|오히려 박근혜 측에서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들의 성향과는 별도로, [[http://premium.mk.co.kr/view.php?no=16859|탄핵을 인용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반 여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아직 '혐의'일 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므로, 헌재에서 박근혜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었다는 견해다. 법률이 아닌 헌법 위반을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헌법상의 의무 쪽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조항들 밖에는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점을 주 논리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문단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내용을 참조. 문제는 형법상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다. 노무현 탄핵 때로 돌아가자면 그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한 상황이고, 노무현도 그 점은 인정했다. 대신 선거법이 구시대의 법률이라고 공격하는 전략을 썼다. (대통령은 소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만 가능했다. 소추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 위반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과연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었는데, (탄핵 심판이 시작될 당시)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특검의 수사는 시작도 안 했고, 180일 안에 재판이 끝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헌재가 사실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한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지만, 형법 상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법 행위가 그러한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될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다. 여러가지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심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http://www.nocutnews.co.kr/news/4699876|16년 12월 10일의 축제 분위기의 촛불집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2월이 되면서 박한철 소장은 퇴임했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계속 증인 신청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게 먹혔는지 증인 신문기일이 2월 22일까지 잡히면서 2월 선고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리인단 측의 총사퇴[* 헌재가 사퇴해도 진행된다고 말하면서 무산.]나 대통령의 직접 출석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하는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오면 헌재와 소추위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엄청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다쳐도 서기석, 조용호 이 2명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 이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월 13일 이후로 시간을 끌어 기각을 노리는 걸 수도 있었다.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2명은 친박일 수도 있어 박근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헌재의 상황이 5(인용):2(기각):1(미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둘이 서기석, 조용호일 확률도 높았다. 이렇듯 점점 민심과 달리 박근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다만 헌재에서 증인들의 잦은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대거 철회하면서 2월에 변론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2월 11일에 열린 [[15차 범국민행동]]에는 지난 주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전국 80만 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여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148729064358a641133ae36_99_20170217092206.jpg|type=w540]] 2월 셋째 주 들어 [[고영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정규재]]TV 등 친박 매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죄가 없다. 단지 최순실을 너무 믿었고 고영태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 밝혀졌다'며 총공세를 폈으며, 탄핵 기각설이 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변호인단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법리적인 공세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월 27일까지 변론은 완전히 끝내겠다' 하고 못을 박았으며,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종 변론을 3월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도 이미 안종범의 수첩과 정호성의 녹취록이 증거물로 채택된데다가, [[노승일]],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은 이미 재판장에서 자백수준으로 실토했을 뿐더러, [[장시호]]의 경우도 특검에서 증거를 자진해서 갖고 오는 상황이고, 고영태의 녹취록은 극소수만 증거물로 채택되었으며, 헌재에서 '이 이상은 채택이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동흡은 2013년 당시에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로 꼽힌 데다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탄핵 인용 확률이 여전히 높은 건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어디까지 지연시키려는 발악이 가능할지 자체가 의문이었다. 며칠 정도는 어떻게 연기한다고 쳐도 결국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